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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직장 내 괴롭힘 (5명 미만 사업장, 신고 급증, 법 사각지대)

by 생활법률노트 짱 2026. 3. 22.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직원의 모습

회사에 출근하는 게 두려운 적 있으신가요? 업무 자체가 아니라 특정 사람 때문에 매일 아침이 고통스러운 상황 말입니다. 저도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과 공개적 비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출근 자체를 힘들어하게 됐죠. 그때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더군요.

5명 미만 사업장, 괴롭힘 신고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

지난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총 3,825건이었습니다. 이 중 무려 2,907건(76%)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였다고 합니다(출처: 매일노동뉴스). 여기서 주목할 점은 5명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률(근로기준법 76조의2와 3)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신고가 이렇게 쏟아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업무와 관련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통계를 보면 2019년 530건에 불과하던 신고가 2020년 1,087건, 2022년 1,725건, 2024년 2,265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법 시행 후 7년간 누적 신고는 1만1,454건에 달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통계 뒤에는 정말 절박한 상황들이 숨어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신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절규가 숫자로 드러난 셈이죠.

실제로 지난해 신고 2,907건 중 정부가 조사를 진행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16건, 개선지도를 한 건은 2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신고 접수 후 실제 조사를 통해 다행히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위반없음' 971건, '기타종결' 1,635건 등으로 처리됐습니다. 형식적으로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짜 3.3과 법 사각지대, 이게 정말 문제인 이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가짜 3.3' 관행입니다. 가짜 3.3이란 사업주가 노동법 회피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고용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세 3.3%만 징수하면 되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부담도 없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피할 수 있죠.

저도 이전 직장을 알아볼 때 이런 구조를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세금도 적고 자유롭다"는 식으로 포장하더군요. 하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도 일반 직원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 3.3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1월에는 일부 외식업체가 무려 65명을 가짜 3.3 형태로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런 관행의 확산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국세청 자료를 조사하며 의심 사업장 100곳을 기획 감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 3.3 구조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체를 쪼개거나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자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인데도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괴롭힘이 발생해도 신고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생깁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은 "5명 미만 언저리 사업장 노동자가 형식조건으로 기각이나 각하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할 수밖에 없는 절규가 눈에 띄도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자료 추출 시점에 따라 5명 여부가 유동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자체가 제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메모하거나 녹음, 문자 등을 보관하세요.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고려할 때 이런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제가 아는 동료도 6개월간 상사의 발언을 메모해뒀다가 결국 회사를 나올 때 증거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다른 곳에서 일할 자유가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명 미만이라도 다른 법률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폭행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형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안 되더라도 다른 법률 위반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주요 대응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괴롭힘 상황을 날짜, 시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 확보
  • 본인의 실제 고용 형태가 근로자인지 노동청에 근로자성 판단 요청
  • 괴롭힘이 성희롱, 폭행 등에 해당하면 다른 법률로 대응 가능 여부 확인
  • 무료 법률 상담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법률지원센터 등) 활용

물론 이런 방법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반대 의견과 노동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4명이든 10명이든 괴롭힘이 잘못된 건 마찬가지니까요. 다만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서, 단계적 적용이나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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